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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거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이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및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초연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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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죽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알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이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드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2)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약 323만원이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3.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약 32만원을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 부부 감액은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 소득연전방지를 위해서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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