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는 육아휴직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계산 방법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5.01.22 - [분류 전체보기]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쉽고 빠른 신청 가이드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지급되며, 휴직 시작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년 동안 최대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기 3개월과 이후 9개월의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초기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 월 70만 원 |
이후 9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 월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1. 평균임금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근로일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공식:평균임금=육아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액근로일 수평균임금 = \frac{\text{육아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액}}{\text{근로일 수}}
- 예시:
- 육아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액: 600만 원
- 근로일 수: 90일
2. 초기 3개월 급여 계산
초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계산 공식:초기3개월급여=통상임금×80%초기 3개월 급여 = \text{통상임금} \times 80\%
-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3. 이후 9개월 급여 계산
이후 9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때도 상한액은 월 12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계산 공식:이후9개월급여=통상임금×50%이후 9개월 급여 = \text{통상임금} \times 50\%
-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육아휴직급여 총액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초기 3개월: 150만 원/월 × 3개월 = 450만 원
- 이후 9개월: 120만 원/월 × 9개월 = 1,080만 원
➡ 총 육아휴직급여: 450만 원 + 1,080만 원 = 1,530만 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시점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 가능.
- 늦어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급여 활용 꿀팁
1. 가족돌봄휴가와 병행하기
육아휴직 전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사용하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혜택 활용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3. 재직 조건 유지 확인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고용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맺음말
육아휴직급여는 소득 공백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산법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