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쉬는 날이면 좋을텐데...하고 생각하는 제헌절이다. 과거에는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의 의미와 왜 빨간날이 아닌지에 대해 정대리와 한번 알아보자.
자!!! 시작하자!!!!!!!
제헌절이 빨간날이였어??
아마 빨간날이었다는걸 아시는 분들은 나와 동년배일꺼 같다. 아마 빨간날이였나고 놀라는 분들은 급식이거나 잼민이겠지???
그런데 과거에는 4대절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이 모두 공휴일이었다. 아마 중소기업에는 4대절과 성탄절, 석가탄신일 이렇게만 쉬었었다.
하지만,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다(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런데 제헌절은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이다. 헌법을 제정한날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다. 대한민국의 법의 토대를 세운날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전문(시행 1948. 7. 17)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1,19480717)
그런데 헌법을 만든건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지! 그런데 조금 다른게 제헌의원이라 부르고 그에 따른 의회를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제헌의회는 의회 중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를 말하며, 제헌의원은 제헌의회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제헌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치러진 5.10 총선거로 구성된 1대 국회를 제헌 국회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을 만들었다.
다 알겠는데 왜 빨간날이 아니야?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휴일에서 해제되었다. 이유는 주5일 근무제로 휴일 많아지며 공휴일 제외한다는게 정치권에서의 이야기다.
결국 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국경일에 속한다. 쉬지만 않을 뿐.
정대리생각
정대리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을 그나마 괜찮게 평가한다. 4대강 사업, 한미스와프 이 두개만 봐도 괜찮은거 같다.
근데 이명박도 비리가 많았던 인물이라서 엄청나게 물고 빨고 하지는 않으나 이번에 알았다. 이명박 전대통령이 제헌절을 휴무일에서 제외시킨것을.
정대리 개인적으로는 제헌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천부인권을 성문화 시켜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국가의 근간을 세운 날이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글쎄 정대리는 회의적이다.
국가를 이루는 3대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다. 임시정부는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영토, 주권, 국민 전부다 없었다고 생각한다.
단지 예를 들면 신라부흥운동 한다고 부흥세력이 궐기 한 곳이 신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냥 독립운동하던 단체 중 하나라고 정대리는 생각한다.
이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잡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 잘 지켜나가자. 그 어떠한 국가도 넘보지 못하도록!!! 대표적으로 짱깨와 쪽바리가 있지않나 싶다. 그리고 망할 pc주의자 ㅅㄲ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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