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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시대의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 총 48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 주요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5.02.01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19세~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외: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또는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며 별도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재산가액: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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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 실제 납부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총 24개월(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 지원 기간 내 24개월분을 연속적으로 지급합니다.
- 방학 등으로 인해 수급 기간이 단절되더라도 24개월분이 보장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의: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담당 부처 및 문의
-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 전화: 1600-0777
지원 주기 및 제공 유형
- 지원 주기: 월
- 제공 유형: 현금 지급
관련 참고자료: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산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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