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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 정보투척

한부모가정지원혜택 중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 확대 정리

by 정대리(30대)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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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이번에는 한부모가정지원혜택들 가운데 양육비와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아마 주변에 이러한 혜택을 노리고자 혼인신고도 안하고 여자 측 호적에 올려서 한부모가정지원혜택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러지 말자.

 

그럼 시작하자.

 

 

복지급여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는 내년도(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정부안 544,1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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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소득기준완화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 만 18세 미만인 자녀 지원 확대

출처 : 복지로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00만원 → 24년 306호, 최대 1000만원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

 

출처 : 복지로, 여성가족부

 

정대리 생각

요즘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딩크(Double Income No Kids)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상항에서 지우지 않고 홀로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든다.

 

위에 말을 했던거 처럼, 둘이 결혼 했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쓰레기 같은 세금 기생충 같은 사람이 없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편법으로 타쓰는 사람 때문에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진짜 양심이 있다면 편법으로 타먹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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