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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자격·혜택 총정리

by 정대리(30대)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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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란?

2025년 기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이 상하수도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 한도, 적용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수도·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2. 감면 대상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한부모, 자활, 저소득 부양)
  • 등록 장애인(중증, 경증)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지자체별 기준 상이)
  • 한부모·조손 가정

3. 감면 혜택

  • 요금의 30~70% 감면 (지자체별 차등)
  • 월 사용량 최대 10㎥ 또는 요금 약 9,000원 ~ 11,500원 한도 내 감면
  • 일부 지자체는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도 포함하여 감면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지자체 상하수도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공공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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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 자격별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월 20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일부 지역은 3개월 이내 소급 적용 가능
  • 자동이체 등록 시 감면 확인과 관리가 편리
  • 연 1회 이상 자격 재확인 필요
  • 지역별로 신청 절차, 필요서류, 감면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7. 감면 확인 방법

  • 수도요금 고지서 하단 또는 모바일 앱 ‘고지서/납부내역’에서 감면 적용 여부 확인 가능
  • 감면 적용 후 매월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듦

8. 연계 가능한 복지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 주민세 면제

등을 함께 신청하면 공과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

✔️ 대상: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한부모 등
✔️ 혜택: 요금의 30~70% 또는 10㎥ 감면
✔️ 신청: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방문
✔️ 주의: 매월 20일 마감, 자격 유지 시 자동 적용
✔️ 확인: 고지서, 수도 앱, 정부24에서 감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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