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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란?
2025년 기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한부모 가정 등이 상하수도요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율, 한도, 적용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수도·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일부가 감면됩니다.
2. 감면 대상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한부모, 자활, 저소득 부양)
- 등록 장애인(중증, 경증)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다자녀 가구(자녀 3명 이상, 지자체별 기준 상이)
- 한부모·조손 가정
3. 감면 혜택
- 요금의 30~70% 감면 (지자체별 차등)
- 월 사용량 최대 10㎥ 또는 요금 약 9,000원 ~ 11,500원 한도 내 감면
- 일부 지자체는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도 포함하여 감면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지자체 상하수도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공공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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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고객번호
- 자격별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월 20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일부 지역은 3개월 이내 소급 적용 가능
- 자동이체 등록 시 감면 확인과 관리가 편리
- 연 1회 이상 자격 재확인 필요
- 지역별로 신청 절차, 필요서류, 감면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7. 감면 확인 방법
- 수도요금 고지서 하단 또는 모바일 앱 ‘고지서/납부내역’에서 감면 적용 여부 확인 가능
- 감면 적용 후 매월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듦
8. 연계 가능한 복지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 주민세 면제
등을 함께 신청하면 공과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 요약 체크
✔️ 대상: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한부모 등
✔️ 혜택: 요금의 30~70% 또는 10㎥ 감면
✔️ 신청: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방문
✔️ 주의: 매월 20일 마감, 자격 유지 시 자동 적용
✔️ 확인: 고지서, 수도 앱, 정부24에서 감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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