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반갑다. 오늘도 불철주야 회사에서 일한다고 고생들 많았다. 아마 30대가 슬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병원이 점점 친숙해지면서 가기가 두려워질 것이다. 아무래도 돈이 가장 큰 문제겠지? 그래서 오늘 정대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그럼 시작하자!!!!
급한 분은 마지막 3줄 요약을 보도록하자.
보험이 있어도 조금 부담됐는데 좋네. 근데 본인부담상한제가 뭐고?
1. 본인부담상한제가 뭔데?
후훗. 뭐기는!! 본인부담하는 병원비가 상한선이 걸려있다는거지.
자자!!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한다.
※ 상한 금액 2022년 기준 83~598만원
2. 상한액보다 크면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총 두가지로 나뉘는데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로 나뉜다.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분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전 ·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3. 그러면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8/23(수)부터 지급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마 지금쯤이면 다들 받았을거라 생각한다. 혹시나 대상자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1577-1000에 전화해서 알아보도록하자.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4. 세줄요약
-본인부담하는 병원비가 상한선이 걸려서 초과비용 돌려줌
-내가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8/23일에 발송한 우편이 각자 집에 있을 거임.
-확인해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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