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높아지는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2차로 모집한다고 한다.
자!! 그럼 정대리와 자세히 알아보자!!
오!!! 2차로 모집하나!!!? 그렇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데?
기다려봐라. 정대리가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다.
1. 지원대상
- 만19세 ~ 만39세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에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및 수급자는 지원불가
※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 지원금액
- 생애 1회 지원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3. 접수기간 및 지급방법
- 23.09.05(화) ~ 23.09.18(월) 18:00,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자
-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급 12월 말 예정(8월~11월분)
-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https://housing.seoul.go.kr/
최대 240만원 절약할 수 있는거네?? 적금 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서류는 뭐 준비해야되노?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고시원 및 게이스트하우스인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성(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증 : 본인이 월세 내고 사는 곳에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 되어 있을 때는 등본 제출.
그런데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데?
그런데 알아보니까 조금 까다로운거 같더라. 확실히 나랏돈 빼먹기는 힘들다 힘들어.
1. 선정 인원 : 3,500명
2.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한다. 그러나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추첨을 한다고 한다.
3.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3.10월 말 예정 // (최종 선정결과) 23.11월 중순 예정
- 방법 : 아래의 링크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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