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실1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09/25일에 시행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09/22일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수술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정대리와 같이 알아보자.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가 CCTV촬영을 원할 경우에 둘 중 한명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 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갈 때 까지 수술실 내부를 사각지대 없이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장면이 녹화된다. 2. 의료기관이 수수실 CCTV 촬영을 거부할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환자 수술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균의.. 2023.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