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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생각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09/25일에 시행

by 정대리(30대)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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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09/22일에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수술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정대리와 같이 알아보자.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환자와 보호자가 CCTV촬영을 원할 경우에 둘 중 한명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럼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 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갈 때 까지 수술실 내부를 사각지대 없이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장면이 녹화된다.

2. 의료기관이 수수실 CCTV 촬영을 거부할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환자 수술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균의 수술

   -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촬영을 요청한 경우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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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대리 생각

이제 대리수술 같은 의료행위는 많이 없어지겠다. 최근 모범택시를 보다가 불법의료행위 그러니까 대리수술편을 보니까 그냥 간단히 벌금 조금 내고 이름 바꾸고 지역 옮겨서 개원하면 되는 수준이더라. 물론 드라마라서 그런거 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자!! 마지막은 의사들이 선서를 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관점으로 개정한 제네바 선언을 읽어 보자.

제네바 선언 -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현대적 관점으로 개정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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