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백현동 사건 및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한다. 정치원에서 서로에게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물밑작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아! 정대리 생각은 제일 하단에 적어야 그림이 맞지!!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해보자.
그럼 시작하자.
1.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므로, 서울구치소에서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단식투쟁 후 안좋아진 건강상태를 회복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이 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2.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유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3. 정대리생각
축하한다. 이재명 당대표. 극단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이제부터 증거인멸을 아주 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정대리는 이미 이재명 당대표를 주시하고 있는 눈이 많으므로 아마 증거인멸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왜 구속이 안되냐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자! 자칭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시길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그냥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에 대한 보복으로 하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쉽다. 정대리도 이재명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정대리 생각 포스팅을 보신 분이라면 민주당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국회체포동의안이 통과 됐을 때의 개딸들처럼 분노하면서 국회에 쳐들어가서 따진다느니, 경찰을 두들겨 패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내가 정의다 라고 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
군중의 힘이라고 곧 정의가 아니다.
떼법이라고 정의가 아니다.
여론이라고 무조건 정의가 아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치안을 어지럽힌다면 그거는 그냥 폭도라고 보는게 정대리 생각이다.
어쨋든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녹색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어질 수사에 잘 협조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꼭 본인이 한 말을 잘 기억하시고 지키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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