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23.06.23 ~ 23.07.20)이 지난 후 23.07.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것이라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다. 말이 좋아 현장 계도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다. 경찰들한테 비싼 교육비 내고 듣지 말고 정대리와 함께 무료로 알아보도록 하자.
지정통행예시 및 처벌 규정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1차로 같은 경우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 간혹 뒤에 차가 없으니 정속으로 달리다가 추월하려는 차가 있으면 비켜주면 되지 하겠지만, 원칙상은 안된다. 집중계도기간이 지나면 눈치껏 하면 되겠지만, 한동안은 조심하도록 하자.
2차로인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앞차가 너무 답답이로 천천히 간다던지(예 : 60km) 또는 내가 너무 급해서 추월해야 된다면 그때 1차로를 이용하도록 하자.
정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에누리 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량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에 부산에서 울산을 가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울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퇴근길이라 물금 부근에서 정체를 겪고 있다. 이때는 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단,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만 추월이 아니더라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정대리 생각
솔직히 고속도로에 차 한 번이라도 올려봤거나 고속도로 올라가는 차에 한 번이라도 타봤으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1차로는 추월 차로라서 비워둬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간혹 이상하게 운전 배운 쓰레기 운전자가 있어서 문제다.
정대리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한다.(출근, 장거리연애) 솔직히 출근할 때는 막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금요일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울산 가는데 뻥 뚫려있는 1차로에서 왜 90km~100km로 주행하는지 모르겠다.
뒤에 있는 차가 답답해서 2차로에서 추월해서 지나가면 그때라도 주행차로에서 달려야지 왜 굳이 1차로를 고집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지 모르겠다. 왜? 나의 시야 앞에 차가 가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잡혀가지고 금융치료 확실히 받았으면 좋겠다.
2023.06.19 - [정대리생각] - 도로 위에 짜증을 부르는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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