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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도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굳이 인터넷으로 안해도 안전신무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 미리미리 다운 받아놔서 짜증나게 불법주정차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주도록하자
앱 다운로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
https://apps.apple.com/kr/app/id96355570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정대리 개인적으로 주민신고제는 경찰의 일력부족과 공무원이 해야되는 일을 주민에게 떠넘기는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불법주정차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해야하는 일인데 말이다. 어쨋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한다.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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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사항
1. 6대 불법주정차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이상인 사진을 2장을 첨부해야함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소화전 5m이내 : 1분 이상 -교차로 모퉁 5m : 1분 이상 -버스정류소 10m : 1분 이상 -안전지대 침범주차5분 이상 -도로 내 이중주차 : 5분이상 |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1분 이상) 주정차단속 구역 식별 가능해야함 -인도(보도) : 추가됨5분 이상 |
2.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이상인 사진을 2장을 첨부해야함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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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신고 횟주 제한 폐지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대포카메라들고 주민신고해도 된다.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방법
신고 사진 찍는 방법
-자동차만 신고 가능.(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이런거 안됨)
-일반 카메로 켜서 사진 찍어서 신고는 불가능 하지 위의 앱을 다운 받아서 해당 앱 카메라만 인정.
-두 장의 사진이 방향이 같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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