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대리생각

교권박살)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 교권 4법 개정 촉구

by 정대리(30대) 2023. 10. 14.
728x90
반응형

반갑다. 여전히 교권은 심각하게 박살이 나고 있는 와중에 18일 14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교사들이 약 한달 만에 다시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시작하자.
 

 

교권 4법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일단 교권 4법을 알아보자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8009010

음...... 여기서 아마 교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생활지도'일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애매한 말이다.
 
정대리 같은 경우 내 애ㅅㄲ가 말을 안들어서 교사가 귀샤대기를 쳐날려도 나는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인정할 자신이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극성 맘충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므로 아마도 극성 맘충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이 자신의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교사 따위는 신하의 마인드로 교직을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신나간 맘충들이 많으므로 그런거 같다.

반응형

교권 4법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의 개정을 원하
고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호-

집회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은 교사에게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만으로 해임 등 엄청난 결과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 98.4%가 기소되지 않는다”며 “이 사실은 신고자들이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 행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정대리 생각

반응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호 지금 이게 문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게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교사들도 이러면 안되는게 무조건 적으로 개정을 촉구하라고만 하지말고, 당신들이 실무자니까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피켓들고 시위하는 것도 좋고, 집회를 하는 것도 좋다. 교권이 이렇게 바닥으로 쳐박혀서는 안되는 것도 맞다.
 
그렇다면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부 또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제안을 하고 있다면, 집회에서 개정 제안 내용을 피켓으로 만들어서 시위를 하면 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