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이번에는 SBS의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를 보다가 문득 진짜 실제로 현행법으로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그럼 시작하자!!!
국민사형투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드라마를 잘 안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겠지?
웹툰 <국민사형투표>를 바탕으로 조금 각색을 더해서 2023년 8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방영 예정이 15세 관람가 드라마이다.
기획의도로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정체 미상 개탈을 경찰이 추적하는 내용이다. 웹툰에서 큰 틀만 따오고 작중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많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웹툰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재밋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
국민사형투료를 적용한다면 정대리는 찬성? 반대?
정대리는 아무리 악질 범죄자라도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위의 조문에 근거하여 죄의 무게가 정해진다. 일단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사회와 격리가 되어야 하고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92459
운이 좋게 사형직전에 무죄증거가 나와서 살았지만, 만약 무죄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형이 집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를 하나 알고 있다.
그렇다. 바로 7번방의 선물이다. 가족애니 뭐니 신파니 그런거 다 때려치우고 한번보자.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서 거짓자백해 사형이 집행이 되었고, 추후 류승용의 딸이 법조인이 되어서 다시 사건을 재조사해서 결국 무죄를 받는 것으로 영화가 끝난다.
자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있는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될 것이다.
그럼 판결을 내렸던 판사, 사형을 해야된다고 말했던 검사, 그리고 수사를 잘못한 경찰. 이 모두 살인죄의 공범으로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사형집행은 이래서 조심해야되고 사형을 구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 이후에는 그 어떠한 보상도 없다.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줄 뿐 정작 피해당사자는 죽은 상태이다. 차라리 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무죄가 밝혀지만 막대한 보상금이라도 해당 당사자에게 줄 수 있다.
물론 청춘을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전부다 보상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당 당사자에게 보상을 한다는게 중요한거 같다.
요즘은 수사를 뭐 과학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상관 없다. 이러시는데...... 글쎄다...... 요즘 경찰들 하는 것을 보면 영 시원찮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4300_35752.html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072103015#c2b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706/114319631/1
경찰에 대해서 정대리는 신뢰하지 않는다. 잘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시겠지만 어찌됐든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다.
죽어마땅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정대리 생각은 아주 간단하다. 몸으로 때워야지. 허경영씨 말대로 전부다 이끌고 고비사막에 가서 나무 심게 하든 아니면 전두환 전대통령 때 시행한 삼청교육대에서는 한번 잡히면 국가 토목공사든 뭐든 어디든 강제로 동원되었다고한다. 요즘 토목 공사에 한국인이 찾기 힘든데 그런 곳에 알뜰 살뜰 무임금으로 잘 부려먹으면 좋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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